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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 이렇게

cool-news 2020. 5. 25. 10:32

 

여권 발급 준비물 이렇게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 해외에 나가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여권이 준비가 안되셨다면 제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려 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발급 장소 입니다. 여권 발급 장소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시청 또는 구청에서 대부분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에서 여권 발급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구가 아닌 다른 구라고 해도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직장 근처나 학교 근처에 있는 구청에 가셔서 여권 발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발급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여권용 사진, 수수료만 있으면 여권 발급 준비물이 모두 갖춰진 것입니다. 하지만 4가지 모두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하나라도 빠뜨릴 경우에는 발급이 안된다고 하니 4가지 준비물 모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을 발급 받을 때는 미리 기간을 여유롭게 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이 있어서 비자도 신청해야 하고 할일이 많은데 여권이 발급 되지 않아 계획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나왔을 때 바빠서 찾으러 갈 시간이 없다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져가면 대리수령이 가능하니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여권을 수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을 처음 발급 받는 경우와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 재발급시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과 병역관계서류 입니다. 병역관계서류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위의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 기타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인지 법정대리인인지 등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병 및 장애의 경우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 - 위의 표 참고 하시면 됩니다.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이 불요합니다.

 

 

사진 규정입니다.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입니다. <2018.1 개정>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3.6cm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측면포즈는 불가합니다. 입을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전체, 이마부터 턱까지 나와야 합니다.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 이마부터 턱까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은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24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 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수료 안내 입니다. 전자여권, 비전자여권, 복수여권, 단수여권 등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자세하고 정확히 알 수 있으니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함께 동행 하여야만 하고, 아기 여권의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아기들의 얼굴이 성장할 때마다 금방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진관에 갔는데 여권 사진 사이즈를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사진관에 여권 사진 찍으려고 한다고 말하면 사이즈와 뒷배경, 그 외에 신경 써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서 해주시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권이 이미 있다면 여권사진에 있는 같은 사진으로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